재정보조 대상 금액이란

December 17, 2010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 학자금 재정보조를 잘 받아야 하는 것은 가정의 재정상황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이에 따른 설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지난 2년간 대학가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갑자기 급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는 상황인데다, 악화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더욱 높아진 대학 문턱으로 인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꿈에 그리던 대학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대학진학에 따른 총비용도 대학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게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눠 연간 소요 경비를 비교해 보면 기숙사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 적게는 연간 2만불 정도인 주립대학부터 많게는 거의 6만불에 달하는 사립대학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과연 무엇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 즉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용돈 및 각종 대학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에서 각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을 통해 계산된 가정분담금(EFC)을 뺀 차액을 말한다. 다시말해 이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학 등에서 지원해 주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합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가정분담금(EFC)를 합법적으로 낮추기 위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잘 파악함으로써 가정분담금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것이 첫번째다. 이에 대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비율도 적게는 수백불에서 많게는 수만불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A양은 금년에 조지타운대로 진학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양은 어릴때부터 부모가 학비 목적으로 A양 앞으로 틈틈히 저축해 둔 금액이 약 3만불 정도가 있었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할때 일반적으로는 학생자산에 대해 Dependent Student인 경우에 있어 금년에 약 3만불당 대략 6천불 정도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사전에 미리 설계해 나감으로써 대학으로부터 무상보조금을 4천불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 앞으로 4년을 대학에 재학한다고 할때 총 1만 6천불 정도를 더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B군의 케이스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다. B군은 현재 시카고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님의 수입이 높은 편이어서 처음에는 재정보조금 신청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전에 적절한 플랜을 통해 부모님의 사업체 수입중 필요 이상의 초과분을 IRS에서 허가하는 Defined Benefit Plan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합법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공제를 통해 세금도 줄일 수 있었다. 더욱이 가정분담금을 금년에 약 2만불이나 낮출 수 있어서 학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사례로 꼽힌다.

 재정보조금 신청은 12학년 가을학기 10월부터 C.S.S. Profile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1월부터는 FAFSA를 미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본격화 된다. 그러므로, 학자금에 대한 준비는 부모님들의 수입과 자산의 척도가 되는 세금보고가 일년에 한번씩 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자금 재정보조 준비는 1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10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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