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 신청서가 미치는 영향

October 10, 2022

재정보조계산에 있어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몇몇 주립대학과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신청서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e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한다. 신청서 내용에 있어서 금년는 특히 FAFSA뿐만아니라 C.S.S. Profile의 신청서에 내용 및 제출양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분야에 발전을 위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아무래도 금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변화는 마치 변화를 위한 변화라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다. 작년도에 칼리지 보드의 웹사이트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치는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서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금년도에는 FAFSA에서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로 아무리 수입과 자산내용이 동일하다고 해도 연방정부의 펠그랜트 수혜자격이 재정보조 공식을 보면 대폭 축소되고 반면에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더욱 세분화해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더욱 치밀하게 계산해 실질적인 재정보조 지원을 축소하고 반면에 학부모들의 융자금 등 유상보조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FAFSA에서 자산에 대한 계산부분 그리고, IRA나 401(k)등의 개인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플랜등에 적립하는 Untaxed Income에 대한해서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가 있어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청서 작성 스크린도 매우 세분화 해서 혹시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를 느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예년 방식이 더욱 편했었다는 생각이다.

칼리지보드는 C.S.S. Profile의 신청서 질문내용에 대한 배열을 많이 바꿨다. 따라서, 자칫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나 학생들은 매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단순한 W-2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만 유의하면 그런데로 진행되지만 신청서 작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영업이나 사업체 등을 운영할 경우와 투자자산 혹은 Investment Property가 있는 가정들이 질문방식에서 유사 내용을 중복해 입력하는 방식의 진행이 나타나 실질적인 질문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파악하고 입력할 수 없다면 자칫 이중으로 가정분담금이 계산될 우려감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용을 누락시켜 나중에 고의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대비하고 입력 할 데이터를 최적화해 놓지 않았다면 C.S.S. Profile의 질문내용에 정제되지 못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기본사항이고 나중에 대학들과 어필과정에서 잘못 기제된 내용으로 발목을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FAFSA공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C.S.S. Profile 계산방식은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을 마쳤다는 안도감을 갖기에는 이제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 점이다. 사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는 명약관화하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지난 칼럼에서도 연방정부가 2021년도 7월 이전의 학생융자금에 대한 탕감발표가 의미는 있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재정보조 공식에서 가정분담금 계산방식에 자산에서 공제, 즉 계산하지 않는 자산의 금액 자체를 모두 없애버렸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의 상한선을 매우 조금 증가시킨 반면에 계산공식을 대폭 수술해 미국 전체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이 예산비용의 상당부분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라 해석된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정보조를 도와주는 자칭 전문가들이라 해도 내부적인 공식의 흐름과 재정라이선스 및 풍부한 경험이 없으면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C.S.S. Profile신청서 제출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변동된 신청양식과 이에 따른 가정분담금 계산을 대학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즉, 동일한 수입과 자산의 재학생일 경우에 동일한 대학의 작년대비 재정보조금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지 두고봐야 할 과제이며 많은 우려감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 일찍 재정적인 제반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검증된 방법을 통해 재정보조 신청과 진학준비를 미리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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