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March 17, 2023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알수 있으면 전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미국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배려가 많은 나라는 아마도 찾기 힘들 것이다. 물론, 물가도 매우 높은 미국에서 모든 교육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재정보조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잘 알면 높은 교육시스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아울러 어느 가정이나 재정상황에 알맞게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자녀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좋아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재정보조의 원칙과 결과를 잘 고 진행할 수 있다는 사안은 그야말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성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사회진출에 대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도화선과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가정의 재정형편에 알맞게 지원받으며 재정부담을 덜 갖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학부모의 편견대로 진행한 후에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며 막금한 후회를 하기보다 사전부터 이러한 기본원칙을 파악해 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평가는 해당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계산공식으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학마다 각기 적용하는 계산공식은 3가지로 크게 대별되며 이러한 계산에 적용하는 중요한 요소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고 수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처리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써,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요즈음과 같은 세금보고 철에 IRA나 Roth IRA 혹은 401(k)나 403(b)  및 TSP등의 개인적인 은퇴플랜을 최대로 불입하며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인적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동시에 은퇴연금도 쌓으며 수입을 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정분담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계산적 실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으로 수입을 낮추는 상황이 플랜을 하지 않는 높았던 수입보다 더 많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인해 재정보조가 대폭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패널티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 마치, 어떤 가정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데 401(k)를 통해 연간 수입에서 플랜으로 1만 2천달러를 불입한다고 하자. 개인세금보고에서 이러한 공제를 통해 2천4백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입을 하지 않을 때 가정분담금 계산보다 대략 9천6백달러 정도의 가정분담금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 해당부모가 이렇게 공제하는 금액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Self-Control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1만2천달러의 유용가능한 수입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2천4백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9천6백달러를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텐데 본인은 정작 세금헤택도 보고 자신의 은퇴연금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함으로 재정보조금 계산에 해당 부모가 그렇게 플랜에 불입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할 수 없지만 그 대신 그 만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이렇게 증가된 가정분담금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 줄어듦으로써 대학의 재정보조 퍼센트 혜택도 이마큼에 대해서 제거해 버리는 불이익을 주는 이치이다. 예로써, 조지타운 대학처럼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 재정보조를 지원하며 지원받는 금액의 평균 83퍼센트 정도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경우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만큼 After Tax Dollar로 학부모가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무상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재정부담을 떠 앉게 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잘못 알고 있는 재정보조에 대한 인식을 몇가지 더 계몽해 나가며 잘못된 인식의 전환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논해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사료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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